기업銀, '셀프 네이밍' 기업통장 출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1.01 11:41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새해를 맞아 거래기업의 새해 소망 등을 통장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가 이름 짓는 기업통장’을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고객 자신의 새해 소망이나 꿈을 최대 13자까지 통장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출증대나 이익증대, 사업장 마련, 신사업 진출, 대내외 포상 등 새해소망 문구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 30자 이내에서 소망문구도 새겨준다.

첫 납입금에 제한이 없으며, 매월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과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과 동시에 새해결심 우대금리 연0.2%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쥐띠 해’에 속한 경우 쥐띠기업 우대금리 연 0.2%를 추가로 받는다.


또 초입금 3000만원 이상, 계약고 1억원 이상, 월부금 300만원 이상중 하나에 해당되면 우대금리 연 0.2%를 추가로 받아 최고 0.6%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한편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으로서 2월말 기준으로 입출금식예금 평잔이 일정금액 이상인 우수업체의 최고경영자(CEO)에겐 헬스케어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출시와 더불어 3월말 기준으로 이 상품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통장이름을 재밌게 작명한 10개 기업을 선정, 사무용금고 또는 BC기프트카드 등 은행판매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