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정문에서 "특검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있다면 이명박 당선자 등 사건 당사자가 되고, 이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며 "제3자인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의 심판 청구라서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합하며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친성 역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특검법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를 위해 헌신할 귀중한 시기에 특검수사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한 데다 이 당선자와 지지자들을 불합리한 조건으로 차별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별도로 이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씨와 서울 상암 DMC 사업팀장 임재섭씨 등 사건 당사자 6명은 지난 28일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냈으며 이 사건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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