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4.05% 더 내야 한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2.31 1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4.05% 확정..직장가입자 月 2720원 추가 부담,건보료 인상분까지 더 하면 10.7% 인상효과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 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720원, 지역가입자는 239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6.4%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다 7월부터는 이같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돼 내년 하반기 실제 건보료 인상율은 10.7% 수준에 달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월평균 건보료 6만3140원에서 내년 7월부터는 6만9900원으로 인상돼 6760원(절반은 사업주 부담)을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올해 5만5432원에서 6만1370원으로 5938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추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2009년부터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되지 않고 건보료와 통합 고지돼 건보 가입자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인상된 거나 마찬가지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으로 정부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노인은 치료비용의 20%만 내면된다.

장재혁 복지부 노인제도요양팀장은 "비급여금액을 포함해도 월 40~55만원 수준이면 치매 노인에 대한 시설 치료가 가능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 중 3.1%인 16만여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청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 심사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4등급 이상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거동이 힘든데도 3.1% 기준에서 벗어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이 속출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신청자가 폭주할 경우 탈락자들의 반발이 가장 걱정스럽다. 지자체 구성된 등급판정위에서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전문요양시설과 가정 등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보험이다. 전적으로 가족에게만 짐지웠던 노인치료 부담을 사회가 나눠 갖자는 것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정망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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