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상희 변호사는 28일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키로했다"고 밝혔다. 청구자는 김재정씨와 서울 상암 DMC 사업팀장 임재섭씨 등 6명이다.
이날 헌법소원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석연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오후 2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 변호사는 지난 24일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당시 장 변호사는 "특검법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를 위해 헌신할 귀중한 시기에 특검수사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한 데다 이 당선자와 지지자들을 불합리한 조건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청구 경위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