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타임브릿지', 타워팰리스 눌렀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2.28 12:00

국세청 고시, 오피스텔 최고가…상가 8.0%↑ 오피스텔 8.3%↑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8.0%와 8.3%씩 인상된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타임브릿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G동)'를 누르고 최고가 오피스텔로 등극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가 36만9994호, 오피스텔 30만536호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만큼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양도세는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나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활용한다.

동(棟)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지난해 신규고시와 함께 1위를 기록했던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로 기준시가가 ㎡당 565만2000원이다. 2위로 밀려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은 동평균 기준시가가 458만6000원.

3위와 4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Ⅱ(447만4000원)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로얄팰리스(422만2000원)가 차지했다.

동평균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밭오피스텔(116만2000원)로 작년 대비 113.3% 상승했다. 인천시 동구 화평동 화평동오피스텔(88.2%), 서울 성동구 홍익동 비젼오피스텔(75.9%), 서울 은평구 불광동 오리온디어(6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센터프라자(5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가 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동평균 ㎡당 기준시가는 1411만4000원. 2위는 서울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1393만7000원)으로 지난해 3위에서 한계단 상승했다.


3위와 4위는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상가(1350만1000원)와 서울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1349만원)이 차지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큰 상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현대기림오피스텔(892만4000원)로 작년보다 무려 289.4%가 올랐다. 아울러 상승률 상위 10곳 중 8곳(현대기림오피스텔, 강남오피스텔, 강남역롯데골드로즈, 한서그린빌리지오피스텔, 비트캠프, 서초현대타워아파트, 두산베어스텔, 강남역한화오벨리스크)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어, 서초동 상가의 강세가 눈에 띠었다.

오피스텔의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 역시 서울이 9.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대전(8.2%), 인천(8.0%). 울산(7.8%), 경기(7.7%) 등이 이었다. 상가의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과 인천이 10.5%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은 80%로 직전 고시의 75%에서 상향 조정됐다.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서식을 내려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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