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인터넷뱅킹 수수료감면 내년에도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 2007.12.28 09:46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최대 600원 면제 혜택..내년말까지 연장

우리은행이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시행했던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2008년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이에따라 우리닷컴통장 계좌를 가진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 이체를 할때 부과됐던 300원의 수수료를 내년말까지 면제하고 급여이체 고객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고객에게 부과됐던 600원의 수수료도 면제된다.

그외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기업고객들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서비스 사용시 부과됐던 600원의 수수료는 내년말까지 300원으로 인하해 적용된다.


급여이체 고객의 경우 최근 3개월내 우리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입금실적이 1건 이상 있으면 매월 말일 전산으로 자동인식해 그 다음달 16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급여이체가 되는데도 수수료가 부과된 고객의 경우 전산으로 급여이체 입금실적 자동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급여이체 실적을 확인한 후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각종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감면혜택도 제공해 왔다"며 "언제까지 제공하겠다는 시한은 못박지 않았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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