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롯데, 공시위반 적발..과태료 2.8억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2.28 06:23
삼성, SK, 롯데 등 3개 재벌그룹들이 공시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위는 28일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의 9개 계열사의 50건의 공시위반을 적발해 2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출자총액제한대상 가운데 상위 3개 그룹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가 많고 공시위반의 소지가 많은 회사 30개를 대상으로 공시에 대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그룹은 7124건의 공시 대상 가운데 50여건의 공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밝혀 적발됐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6개 계열사에 31건의 공시위반 행위가 적발돼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해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롯데가 2개서 17건으로 6320만원, 삼성이 1개사 2건으로 5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시유형별로는 자금거래에 관한 건이 1건, 주식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유가증권거래에 관헌 건이 47건, 부동산 등 자산거래에 관한 건이 2건 등이다,

공정위는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의 소지가 크게 감소됐고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 비율도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상위 6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시위반 비율은 3.9%였지만 이번 조사(상위 3개그룹 대상)에서는 0.7%로 줄었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공시위반 건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공시담당자의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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