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폰에서 멜론파일만 재생 '정당'"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2.27 15:06

"폐쇄적 DRM은 불법다운로드 방지 위한 정당한 것"

이동통신사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 파일만을 MP3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폐쇄적 DRM(디지털저작관리)'이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고, 경쟁제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7일 '멜론(www.melon.com)'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MP3폰에서 재생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 강제나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 DRM의 사용이 MP3 파일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었다"며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DRM은 필요한 기술이고, MP3폰에 이를 탑재하는 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만일 어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고 그 시장이 실질적인 경쟁상태에 있는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되는 경우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기술을 사용해 수익과 저작권 보호를 시행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다른 이동통신업체에 비해 SK텔레콤이 가장 폐쇄적인 DRM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SK텔레콤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멜론사이트에서 컨버팅을 하거나 CD 굽기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나 이 불편은 DRM의 표준화가 의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다른 업체와 DRM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SK텔레콤에게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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