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3% 내 파생상품 자유 거래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2.27 14:00

[보험업법 개정안]상품개발 보험사 자율성 높인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격 중 하나는 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 확대와 상품 개발 절차를 완전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생보사의 경우 증시 상장으로 운용자산규모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 변동이 순익에 미치는 영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개인금융자산 증가 및 노령화로 연금 및 변액상품 등 저축·투자형 보험 수요가 늘면서 자산운용능력과 상품경쟁력간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 빅뱅을 앞두고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 상호 시너지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자산운용 능력을 확충해 자본시장의 중추 기관투자자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총자산 3% 내 파생상품 거래= 파생상품 투자유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보험사의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제 3자 보증금지'의 예외범위에 크레디트디폴드스왑(CDS) 등의 신용파생상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과도한 투자에 따른 건전성 훼손을 우려, 거래한도를 총 자산의 3% 내로 규제키로 했다.

외화자산은 환위험이 헤지된 것을 보고 총 자산의 30%로 묶여 있는 운용비율을 풀기로 했다. 콜론 등 일반계정으로부터의 단기자금차입도 허용, 계정의 자산운용에 유연성을 갖도록 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중 신용·날씨 등 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한해 겸영업무도 허용,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부채중심의 지급여력제도 아래서 자산 리스크가 큰 신용스왑이나 장외파생상품을 허용할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험사 입장에서 도입 예정인 자기자본제도(RBC)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RBC제도 도입에 앞서 보험사 건정성 평가가 이뤄졌을 당시 일부 보험사의 경우 문제가 될 정도로 자산부문이나 금융재보험 관련 리스크가 컸었다.


◆상품개발 자율성 높인다=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상품의 75~85%를 차지하고 있는 자율상품(사후제출 상품)의 경우 보험사 스스로 보험료율을 산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의미다.

단 변액보험, 주가지수연계보험 등 전체 보험상품의 15~25% 불과한 '사전 신고' 대상 상품 기준을 만들어 사후제출 상품과 경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전신고 상품은 종전처럼 독립계리사나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검증을 거쳐 제출토록 했다.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내부통제와 사후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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