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펀드 "동원개발 주총결의 취소訴 승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7.12.27 13:18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동원개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학장이 고문으로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장하성펀드)는 부산지방법인이 상임감사 선임결의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장하성펀드는 이번 주총결의 취소 판결이 동원개발의 경영진 및 대주주의 불법적인 주주총회 운영과 주주경시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를 즉시 선임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1월3일 펀드가 소집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할 이유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장하성펀드는 대주주의 위장분산 여부와 의결권제한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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