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사 설립 본격화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2.27 14:00

순환출자 해소시 삼성도 가능...증권사 봐가며 지급결제 허용

정부가 27일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격은 보험사에 대한 칸막이식 영업규제를 없애고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능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형화와 종합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제거해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보험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보험사가 나오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 지주사 설립 사실상 '불가능'= 우리 보험시장은 세계 7위, 일본에 이어 아시아 2위 수준으로 선진국에 근접해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대형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국내 1위인 삼성생명의 세계순위는 27위에 불과하다. 대형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보험 지주회사 규제가 선진국과 달리 은행과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타회사 주식 1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자회사로 규정한다. 15% 미만의 주식소유는 자산운용으로 보고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보유 중인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처분토록 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를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내년 상반기 중 제시키로 했다. 단 금산분리 원칙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호·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도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메리츠, 미래에셋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보다 손쉬어질 전망이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룹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보험사간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규제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자회사의 부실이 보험사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 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합병을 위한 주식의 추가 취득이

안돼 합병 자체가 불가능했다.

◆투자자문·일임업 허용 효과 지켜봐야=투자자문·일임업 겸영 제한도 풀어
타 권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컨설팅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객돈과 고유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방화벽을 갖추도록 했다.

효과는 미지수다. 현재 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 판매를 위해 자산운용업 면허를 갖고 있지만, 이해상충방지 제한으로 거의 대부분 100% 외부에 투자일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돈과 고유자산을 분리·운용해야 하는데 경영여건상 임원겸직 금지 등의 인적분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화벽의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보험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지급결제 업무는 증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되면 증권사의 지급결제 추진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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