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사 설립,자문·일임업 허용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2.27 14:00

[보험업법 개정안]지급결제 허용 검토..파생상품 규제 완화

보험사가 설립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되고, 투자자문과 일임업 겸업이 허용된다.

총 자산의 3% 내에서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신용·날씨 등 장외파생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개발 절차도 완전 자율화되고, 불안전한 방카쉬랑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손자회사 업종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보유했던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했다. 완화된 수치는 내년 중 구체화될 계획이다.

단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은행 지주회사의 은행 소유 금지 ▲상호·순환출자 해소 통한 지배구조 투명화 ▲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엄격 통제 등을 달았다.

한 회사 내에서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손보사의 경쟁력 약화와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합병을 전제로 한 자회사 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 규제 15%에서 제외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지급결제 업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증권사의 지급결제 추진경과를 봐가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구분계리, 인적분할 등 방화벽을 갖추도록 했다.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총자산의 3% 내에서 크레디트디폴드스왑(CDS) 등의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화자산은 환위험이 헤지된 것인 만큼 총 자산의 30%로 묶여 있는 운용비율을 풀고, 콜론 등 일반계정으로부터의 단기자금차입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보험상품에서 제외된 장외파생상품 중 신용·날씨 등 보험상품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들은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심사 규제도 '신고상품-자율상품'으로 나눠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보험판매플라자'라는 새로운 판매 제도를 마련, 보험료 협상권 등 업무·권한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방카쉬랑스는 일정대로 4단계를 추진하되, 불안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에 대한 입증·배상책임을 판매 금융기관에 부담토록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모집장소 제한 및 개인정보 사용금지 의무를 추가, 위반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등 임직원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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