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70명적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12.27 11:00

건교부, 과태료 7.8억 부과…지난해 허위신고 310명에도 26억 과태료 물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70명이 적발, 모두 7억8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거래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39건의 허위신고(70명)와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2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겐 과태료 7억8953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 3명에게는 추가로 3~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교부는 동시에 이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허위신고 중 28건이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했으며 3건은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높여 신고했다. 중개업자의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한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고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3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적발 건수를 포함, 지난해 한해동안 단속에 걸린 거래신고 불성실 건수는 허위신고 159건(310명), 증여 72건, 불법행위 2건 등 총 233건에 달한다. 건교부는 허위신고자 310명에게 26억14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증여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등은 형사고발했다.

적발된 233건 중 90%인 210건은 거래·보유세를 줄이거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가 생활화될 때까지 국세청, 시·도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허위신고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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