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억이상 고액체납자 1496명 공개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12.27 11:15

개인체납자 833명·법인체납자 663명..총체납액 4630억

서울특별시세를 1억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14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630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1일 현재 1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2년이상이 경과된 고액·상습체납자 1496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고액체납자중 개인은 833명으로 체납액은 2064억원이며 법인체납자는 663명, 체납액 2566억원이다.

개인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3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복례씨(88·전 영동개발 회장)이다. 법인중 최고 체납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동아통상으로 주민세 18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은 지난해 1252명, 3898억원에 비해 각각 244명, 732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재공개된 체납자는 1193명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303명이다.

서울시는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방침이다.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시보에서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앞서 지난 5월 고액상습체납자 1566명에 대해 '명단공개 예고서'를 일제히 발송, 6개월동안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중 과세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진행자와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일부납부 등으로 1억원 미만인자 등 40명을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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