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 샤프가 TV와 모니터, 휴대폰 등에 탑재되는 LCD모듈 기술과 관련한 삼성전자 특허 4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도 샤프의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도쿄지방법원에도 LCD모듈 특허 2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텍사스 법원에도 LCD 특허 5건으로 샤프를 제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 10여 년간 LCD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온 결과, 업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으며, 향후에도 특허권의 무단 사용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에 앞서 지난 8월 샤프 역시 삼성전자가 모두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텍사스 마샬 연방법원과 한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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