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샤프가 컴퓨터와 텔레비전 모니터 LCD 기술에 삼성전자의 특허 4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에도 샤프의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 8월 샤프도 삼성전자가 모두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텍사스 마샬 연방법원과 한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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