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된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에 비춰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력을 겸비한 인물을 선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으며 검찰 출신으로 할지 아니면 판사나 변호사 출신으로 할지 등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2일)과 대통령의 후보자추천 서면의뢰(2일) 대법원장의 추천(3일) 및 대통령의 임명(3일) 등의 일정이 남아있어 특별검사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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