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이르면 28일,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늦어도 31일에 관보에 게재돼 발효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서로 달라 의혹이 증폭돼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받고 있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돼온 법안이며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몇가지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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