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영업 해외구매 통판 업체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2.26 12:00

위즈위드 등 22개 업체 과태료 시정조치

허위·과장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반품 등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위즈위드 등 22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에 대한 가격 등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의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미리지급 받은 후 해외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해외에서 구입·배송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나 사이즈·색상 등 판단착오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 등은 할 수 없다고 상품광고화면 등에 고지했다. 소비자의 반품 등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또 ‘구매평’, ‘상품평리스트’ 등 구매·이용후기 게시판에 상품결함·사용자불만·미흡한 고객서비스 등 상품판매에 불리한 후기를 선별해 미공개,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사이버몰이 우수하다고 오인케해 거래를 유인했다.

특히 소비자 반품으로 인해 발생한 일부 제고품 또는 기수입한 상품을 '판매코너' 등의 상품카테고리에 모아 국내에서 배송·판매함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해외구매대행 상품인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판매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국제운송료 명목으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인 국제왕복운송료를 미리 받았음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구시 국제운송료 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적 성격의 구매대행수수료도 반품비용으로 청구했다.

다음은 적발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

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 누만, 마이디지털주 등 4개사 시정명령 및 각 과태료 500만원

아이하우스, 오렌지플러스, 유에스샵, 금기영(밍키걸) 최대성(퀵퀵코리아) 규라임, 이성미(사이버럭셔리) 이호근(에센) 김금중(5번가) 품바이, 마이디지털, 타마비즈, 류준형(비주얼수다) 인포스케이프, 남기찬(아시아존) 손지연(손찌) 김준환(이삭) 애니유니드 등 18개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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