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교묘한 변칙행위 '전면 금지'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12.26 12:04

통신위, 콘텐츠업체가 지켜야 할 '소액결제 가이드라인' 발표

이용자의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도해서 소액결제를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콘텐츠사업자는 앞으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자 동의없이 소액결제를 청구한 업체들 역시 결제대행이 중지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액전화 결제제도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통신위원회는 소액결제와 관련해 결제관련 주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유료서비스 가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시스템을 조작해 회원가입 인증과 유료결제 인증을 이용자가 혼동케 한다거나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통부 CS센터와 소액결제중재센터에 접수된 민원 동향을 보면 휴대폰과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한 소액결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 중 자동연장결제 민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지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인증 문제와 해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 관건이라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해 자동결제를 청구하거나,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 관련 주요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교묘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소액결제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가 가장 큰 유형은 회원가입 인증인지 결제 인증인지를 모르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하여 결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본인확인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하고 ▲ 매월 일정액을 자동결제 한다는 내용을 결제화면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자 피해를 다량으로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 결제신청 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 콘텐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에는 결제대행사가 환불 등 이용자보호 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용자 피해를 다량으로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이 해지되고 유료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어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안기능을 가장한 '랜섬웨어'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인증과 결제인증을 분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소액결제를 청구한 업체는 결제대행이 중지돼, 스파이웨어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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