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내-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시행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7.12.26 09:06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제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없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려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새로 부여받아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가 연중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매분기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를 1/4분기에 신청해 일시 납부할 경우에만 당해 연도 전파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하고 있어 1/4분기 이후 신청자 및 무선국개설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2008년부터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1/4분기에만 제한하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해도 10% 감면 혜택을 제공토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납업무와 고객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내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업무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사업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법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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