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조합은 "24일 오염사고 방제비용의 확보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에 선박임의경매와 감수보존처분을 신청했고, 신청 당일 결정을 받았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상환 충남 태안 해양경찰서장은 지난 12일 해경 유조선에 갖다받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더 책임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결정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유조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22일까지 연 630척의 방제선박 등 인원·물자가 동원됐으며, 그 비용도 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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