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DTI·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 푼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2.25 15:16

거래세·종부세 등 세금규제와 DTI·LTV 등 금융규제 함께 풀기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과 금융규제를 동시에 완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소득세(1가구1주택)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 대상을 줄이기 위해 현재 6억원으로 돼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금융이나 세제 모두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면서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나 종부세 대상 축소 등은 내년에 모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세 인하를 위해 현행 6억원으로 돼있는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 대상은 1가구1주택자 가운데 장기·거주목적 보유자 등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소득이나 담보비율 등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도 세제를 완화하면서 패키지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가 (금융규제와 세제) 조정 시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타이밍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강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등 금융기관 경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융이나 세제 등을 쉽게 터주기가 어렵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금융과 세제의 동시 완화이지만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 시기'와 관련, "구체적 로드맵은 인수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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