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7.12.25 13:18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내년부터 9개분야 제도 개선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와 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구세인 재산세가 구분 재산세와 특별시분 재산세로 나눠진다. 공동과세로 조성된 재원은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된다.

시는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또 모든 자치구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1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업무가 25개 모든 구청으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구청은 성북, 도봉, 서대문, 양천, 금천, 동작, 관악 등이다. 신설되는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업무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내년부터 집회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회 쓰레기 책임처리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집회를 개최하는 자는 집회 종료후 쓰레기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집회 주최측은 사전에 쓰레기 처리방법을 선택한 뒤 종료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디자인 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상반기부터 디자인 중심으로 심의를 강화한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거동별 30% 이상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높이나 평면, 발코니 등 디자인도 다양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무료관람 확대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 도입 △시내버스손잡이 다양화·하차단말기 추가 △교통카드 충전잔액 ATM으로 환불 등 9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제도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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