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증시제도, 어떤 것이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7.12.25 12:00

증권사 대주주 규제 강화·코스피 상장요건 완화 등

2008년 증권사의 대주주 규제가 강화되고 상장요건은 완화된다. 이밖에 어떤 증시제도가 무자년(戊子年)에 달라질까.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19일부터 증권사의 대주주 규제가 강화된다. 증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주주가 증권사에 대해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의 신용공여는 이사회결의를 거치고 금감위에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불법행위 조기적발 시정을 위해 증권사와 대주주 거래에 금감위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일부 사항도 시행 착수된다. 자통법은 2009년2월4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에 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기존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법 시행일 전일까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요건은 쉬워지고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된다.


코스피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기업재무 구조 건전성 검증은 질적심사로 전화되는 등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질적심사요건도 현행 15개에서 4개항목으로 단순화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도 현행 3개월이내에서 2개월내로 단축된다. 외국기업의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도입되며 불건전한 제3자배정시 매각제한도 신설돼 코스닥시장의 '먹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 코스피시장에 도입된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코스닥시장에도 도입되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도 변화가 생긴다. LP요건을 장외파생업 겸영인가사로 강화하고 ELW의 기초자산 확대, 추가상장 허용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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