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정연 대운하보고서 '무혐의 내사종결'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7.12.24 16:0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종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종대 2차장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등이 연구에 개입 및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연구 용역을 받은 교수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혐의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있던 당시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정연을 이용해 자신의 향후 대선공약을 연구케 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대검찰청이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으며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무혐의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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