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확대…내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2.24 15:30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등

내년 7월부터 노동시장의 최대 불안요소인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2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되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24일 노동부의 '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제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이나 후생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할 경우 차별시정 대상이 된다. 내년 7월1일을 기산점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자동 전환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노동부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법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 보호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 등 인센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일제 근무가 적용돼 법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해당 기업은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휴가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철도·항공·전기·병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은 1월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시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해야 한다.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업무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한 필수인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으로 필수인력 범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아울러 파업시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근무도 가능해져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파괴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인 가운데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20% 감액된 시간급 3016원으로 정해졌다.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도 개선돼 7월부터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도 3일간 출산휴가를 주는 소위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인정돼 4대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은 7월부터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도산했을때 정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은 1월부터 인상돼 40대 근로자의 경우 임금·퇴직금은 17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휴업수당은 120만원에서 182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그밖에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때 임금지급 연대의무 부과 △종합전문기관 산재진료 당연지정 △석면 함유제품 제조·수입 금지 △국가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합 등의 제도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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