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보증료를 결제하려면 대한주택보증이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삼성·신한·현대)에서 결제전용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택보증 거래지점에 신용카드거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 대상은 △분양보증 추징보증료 △조합주택시공보증료 △하자보수보증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이다. 분양보증료는 금액이 높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초기 현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결제 제휴카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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