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앞두고 의견수렴 등을 위해 취지와 개정이유 등을 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류'가 신설,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등 합성물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21일까지 식약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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