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율 99% '사상최고'‥5000명 미신고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2.23 12:00

국세청, 잠정 집계‥작년보다 0.8%p 높아져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비율이 99%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신고대상자 48만6000명 가운데 5000여명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98.2%보다 0.8%포인트 높아진 99.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개인의 경우 전체 신고대상자 47만2000명중 46만7000명(99.0%)이 기한내 신고를 끝냈으며 신고대상이 1만3000명인 법인은 98.2%의 신고율을 나타냈다.

신고서 접수 유형별로 보면 올해 새로 도입한 ARS(☎1544-0098)·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신고건수가 22만6000건(4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고한 건수는 15만9000건(33%),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고한 건수가 9만6000건(20%)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최종 신고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별도 세대임에도 주민등록 정정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합산되는 세대로 남아있는 경우나 나대지 등으로 과세됐지만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 과세기준금액(40억원) 이하가 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

한편 국세청은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초에 정식 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또한 고지서를 받고도 2월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3월말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그 다음달부터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장 60개월간 매달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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