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동산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기계, 기구, 예금,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산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 가치가 적거나 변동성이 커 담보로 이용되는 데 따르는 제약이 많고 채권확보도 쉽지 않은 만큼,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소유권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동성이 큰 동산 및 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산담보 대출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적합한 유인 제공을 위해 투자 또는 투융자복합형태의 형태가 합리적"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이 일정액의 기금으로 수익성을 배제한 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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