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주택도 역모기지론 받는다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 2007.12.23 06:00

주택금융공사, 물가연동형 상품도 선 봬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물가 변동을 감안해 지급금을 변동해 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선을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선순위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도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들을 위해 기존 빚을 갚도록 도와주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지난 7월부터 판매가 시작돼 지금까지 632건이 신청, 이중 470건이 발급됐다. 보증금액은 모두 5559억원으로 현재까지 대출잔액은 39억2500만원이다.

주금공은 아울러 물가가 올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 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키로 했다.


평생 월지급금을 일정 금액으로 고정시킨 현행 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상품이다.

예를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106만4000원이 고정돼 지급되던 것이 물가연동형 상품에서는 초기 82만1000원을 지급하다가 10년후에는 110만4000원까지 월지급금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현행 방식에 비해 장기간 낮은 월지급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리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로 지정해 놓은 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확대된다.

현재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긴급자금 명목을 각종 기념행사비, 내구성소비재 구입, 체육 교양비 등으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해 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