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지주회사전환 '1차관문' 통과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7.12.21 17:20

방송위, SBS 법인분할신청 조건부변경허가추천 의결

SBS가 21일 방송위원회로부터 법인분할신청에 대한 조건부변경허가추천을 받아 지주회사 체계전환을 가속화한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SBS의 법인 분할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허가추천을 의결했다.

SBS는 지난 9월 자사를 방송사업부문(SBS)과 투자사업부문(가칭 SBS 홀딩스)으로 분할, 투자사업부문(가칭 SBS 홀딩스)을 순수지주회사로 신설하기 위해 법인 분할 변경허가추천신청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

방송위는 법인 분할의 방송법 부합 여부, 재정적 안정성 및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해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SBS의 공적책무 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점 검토했으며, SBS가 제출한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를 조건으로 변경허가추천을 결정했다.


이로써 SBS는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한 1단계 행정절차를 통과했다. SBS가 지주회사 전환체제를 완성하려면 후속적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분할 관련 변경허가를 획득한 이후 방송위원회로부터 SBS의 최대주주를 태영에서 SBS홀딩스(가칭)로 변경하는 데 대한 승인을 얻어야한다.

방송위는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경영전략으로 채택하는 방송사업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 향후 지주회사 체제 대비방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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