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이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알콜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달간 적게는 1000주에서 많게는 1만2558주까지 매일 동아제약의 주식을 장내매도해 왔다.
한편, 한국알콜과 특수관계인인 케이씨엔에이는 지난달 20일 "강문석 전 동아제약 이사와 공동보유(의결권공동행사)계약을 해지 한다"고 밝힌바 있다.
강문석 전 이사와 한국알콜 등은 올해 두차례에 걸쳐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따라 한국알콜이 동아제약 투자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동아제약 지분이 5%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알콜관계자는 "현재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라며 "단순 투자 목적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주식 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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