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부가 지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2.21 16:28

노사정 합의-고용보험기금 활용해 지원키로

내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필요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성중 노사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노사에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주말 훈련과정 운영, 직업훈련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 등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노사정위 산하에 구성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이날 합의된 사항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방안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원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지금 난리났다" 울면서 신고한 편의점 직원…그곳으로 못 돌아갔다
  2. 2 "허웅, 애 낳자고 해서 짜증나"…전 여친 새로운 녹취록 나왔다
  3. 3 허웅 "두 번째 임신, 내 아이 맞나 의심됐다"…직접 나서 눈물의 해명
  4. 4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알바생 수차례 성폭력한 편의점주
  5. 5 "젊은 의사들 월급 많다" 직격한 의대 교수…해외 의사 수입 제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