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삼성·교보생명 신탁업 인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2.21 14:30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신탁업 영위(겸영)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금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퇴직연금보험상품 외에 퇴직연금신탁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 이번 인가로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등 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대한생명과 흥국생명도 신탁업 인가를 신청, 예비인가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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