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현재는 300㎡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2009년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로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표시, 대상품목,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접대부를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소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나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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