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 요구하나

머니투데이  | 2007.12.21 10:48

<2>10여건 소송주도,머니투데이 흔드는 신영무 변호사

신영무 변호사 등은 머니투데이 경영권을 공격하면서 ‘친구인 고 박무 대표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죽은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는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이 숨겨져 있다. 신 변호사 등은 경영권 공격 초기에는 이런 속셈을 감추었지만, 점차 그들의 속셈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영무 변호사 등 주당 4만3000원에 매물..거래가보다 43% 높아

신 변호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주식 2만주를 팔겠다고 지난 10월 하순 경에 매물로 내놓았다. 장외 주식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한곳에는 주당 4만3000원(액면가의 8.6배)에 내놓았고, 다른 곳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 변호사 등은 매매의 원활화를 위해 1만주 단위로 되어 있는 주권을 분할해주도록 머니투데이에 요청해, 머니투데이는 일부 주식을 분할해 주었다.

주당 4만3000원은 머니투데이 주식이 최근 거래된 3만원보다 무려 43%나 높은 수준이다. 머니투데이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0%를 넘고 매출증가율도 두 자리 수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짐작된다.

머니투데이 지분을 정관상 최대규모인 15%를 가진 1대주주나 10% 정도를 가진 대주주라면 이런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분 1.66%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겠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보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M&A 전문가로 알려진 신 변호사 스스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매물에 조건을 붙였다. 장귀희 씨(가족포함 지분율 14.28%)와 김석기 씨(한호흥업 포함 4.98%) 및 새로닉스 지분(4.98%) 등을 포함시켰다. 또 공개되기를 꺼리는 일부 주주들의 지분도 끌어들여 31~33%의 지분을 바스켓으로 한꺼번에 판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십년 하고도 3억원 안되는 유상증자 납입대금이 없다고?

신영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주식 중 일부 팔려고 내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고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한 신 변호사가 3억원도 안되는 유상증자대금이 없어 주식을 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영권 분쟁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머니투데이에 자기 돈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남의 돈(주식매각 대금)으로 자신의 지분율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특히 그는 ‘장귀희 김석기 신영무 등이 함께 보유주식을 모두 내놓았다’는 질문에 대해 “모 중개사에게 매각을 맡겼는데, 주식매매를 위한 맨데이트(위임)를 달라고 해서 주지 않았다”고 밝혀 주식을 매물로 내놓았음을 시인했다.

결국 신 변호사 등은 겉으로는 ‘죽은 친구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주식을 1대 주주인 장귀희 씨 주식과 함께 비싼 값에 팔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 동안에 벌어진 일련의 행동을 보면, 장귀희 씨 등과 함께 머니투데이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주가를 띄운 뒤, 다수의 주식에 자신의 주식 2만주를 끼워 팔아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권 공격하면서 머니투데이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은 없어

신 변호사 등이 정말로 ‘죽은 친구를 위한다’고 하면, 머니투데이의 경영권 확보에만 공격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머니투데이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 변호사 등은 지난 3월부터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10여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면서 머니투데이 경영의 발목을 잡았을 뿐, 머니투데이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비전을 한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신 변호사 등은 머니투데이 경영권 공격을 시작했던 지난 3월, 머니투데이 직원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사심이 없다. 머니투데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 투명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또 신영무 변호사와 김석기 대표 등은 “자신들은 ‘재무적 투자자'일 뿐”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던 그들이 올해부터 ‘주요 주주 자격’을 강조하면서 머니투데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방편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기업경영에서 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영관행에 대해 현 경영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10여 건의 민·형사 소송으로 압박한 것은 머니투데이의 발전을 기원하는 선의의 주주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전형적인 M&A 수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영무 변호사 자신이 세운 법무법인 세종 대표에서 밀려나

이는 신 변호사가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사업등록증 상 대표)에서 지난해 9월 밀려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세종의 소장 변호사들과 세종의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은 뒤, 세종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격인 운영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됐다. 또 세종의 대표변호사 직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예우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종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 등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는 김두식 변호사로 변경됐다”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운영책임을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신 변호사와 함께 고 박무 대표와의 의리를 내세우며 현 경영진에 대한 공격의 주연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석기 한호흥업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 36.89%)로 있는 한호흥업과 함께 머니투데이 주식 6만주(지분율 4.98%)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공격에 참여한 한호흥업도 경영 어려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한호흥업은 직전 회계연도(2006년7월~2007년6월) 매출액이 32억1000만여 원이다. 하지만 14억6000만여 원의 영업 손실과 20억9000만여 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했다. 게다가 누적손실이 많아 자본이 일부 잠식 상태다. 지난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은 21억9000만원으로 납입자본금(35억원)을 밑도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머니투데이 주식을 비싸게 팔아 필요자금을 조달하려는 현실적 필요를 ‘죽은 친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신영무 변호사와 김석기 한호흥업 대표 및 새로닉스 등은 머니투데이 주식을 팔려면 자기 몫만 시장가격에 파는 것이 떳떳하다고 할 수 있다. 죽은 친구인 고 박무 대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망인인 장귀희 씨를 등에 업고 움직인다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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