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뇌관 '이명박 특검' 어떻게 될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2.20 14:56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사 결과 나올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할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정권 인수 및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일정과 맞물리면서 대선 직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법안은 대선 이틀 전인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통합신당이 이명박특검을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준비기간은 7일, 수사기간은 최장 40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특검 수사 난관 예상=우선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의 인선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이 초유의 일인데다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구속기소돼 있는 김경준 전 BBK대표의 재판과 특검 수사가 겹치는 것도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법원 재판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우선 특검수사의 보안이 문제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 듯 김씨의 잦은 입장 변화로 '재판과 수사'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 김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만큼 추가 혐의로 기소할 경우 미국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들게 한다.

◇수사 대상은='이명박 특검법'은 당선자에 대해 지금껏 나온 의혹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BBK 주가조작 의혹과 △공금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 소유주와 관련한 의혹 등이다.

여기에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 의혹과 김 전 BBK 대표에 대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까지 포함돼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어 특검팀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있다. 반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많은 부분이 가려진 만큼 핵심 의혹이 신속하게 규명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관심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다. 법률상으로는 당선자의 소환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선 무효 가능한가=일단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나면 기소는 불가능하다. 다만 특검이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자를 기소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뉜다.

기소가 돼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법률조항을 해석할 권한을 갖는만큼 선고가 되기 전까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금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재임기간에 재판이 중지됐다가 임기 후에 재판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때 당선 무효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 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취임 전까지 기소 및 판결을 끝내기는 불가능하고 이 과정에서의 법률적 논란과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헌법 해석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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