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임대 전환시 저리 융자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12.20 14:28
건설교통부는 20일부터 민간 업계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연 3~5%의 저리로 대출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준공 전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60㎡(18평) 이하 연3% 금리로 가구당 5500만원을, 60~85㎡(25.7평) 이하는 연4%로 가구당 7500만원을 대출해준다.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이다.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연 5%에 가구당 6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5년 일시 상환 조건이다.


한편 주택공사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4542가구의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저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수도권 포함)으로, 전용면적 60㎡ 초과는 비축임대주택(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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