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2.20 11:47

-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유지하려면 보안등급 높여야

내년 4월부터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 이용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제도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요약, 발표했다.

먼저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시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화된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사용할 경우(3등급) 개인의 1회 이체한도가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 역시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안카드를 사용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거래내역을 통보 받을 경우(2등급) 1회 및 1일 이체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2억5000만원으로 감소한다. OTP발생기나 HSM방식(지우거나 전송이 불가능한 방식)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이체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등급 고객이라 하더라도 해당 은행에 별도로 이체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면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며 “법인고객의 경우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인출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및 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를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로 자동화기기를 설치하면 보안 적합성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안전성 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특히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시 반영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리스크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BIS제도(바젤II)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게 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차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들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 종속회사가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2조원 미만인 경우 개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는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 적립금 환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밖에도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가 시행되고 장외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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