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앞에 당당하라! 이자가 내려간다

머니위크 김성욱 기자 | 2008.01.02 16:24

[머니위크 커버스토리]새해 바로잡아야 할 재테크 습관

#사례 1. 자영업자인 나신용 씨는 1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졌다. 특별한 담보가 없는 나신용 씨는 가능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상담을 했다. 처음 A은행을 찾았을 때 나신용 씨에게 제공된 금리는 9%. 그러나 몇몇 은행을 더 돌아다니다가 B은행을 찾았을 때 제공된 금리는 11%로 올랐다. 대출금액도 1000만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사례 2. 내 집 마련을 위해 C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대출 씨는 우연히 대출금리를 확인하다가 D은행의 대출 금리가 C은행보다 낮다는 것을 알았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D은행이 낮다고 판단한 주대출 씨는 C은행에 가서 중도상환 신청을 했다. 그러자 C은행에서는 주대출 씨로부터 사정을 듣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줬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서비스는 20여 년 전과 큰 차이가 있다. 과거 친철과는 ‘담’을 쌓았던 금융회사들이 지금은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금융회사를 이용하는데 괜한 주눅감에 빠지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예금,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할 때도 금융소비자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십니까

그러나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우선 금융회사에 당당해져야 한다. 단순히 금융회사 직원에서 맡길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정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로써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가장 활용하지 못하는 부문은 특히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금리협상권’ 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이 도입돼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대출 등을 받고 있는 동안에 승진, 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좋아졌으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또 자신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각 지점 담당자별로 ‘전결금리’라는 것이 있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대출을 받을 때도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는 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주로 권한다. 그러나 대출 초기에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10% 금리로 3년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선택했을 때 3년 후 총 납입금액은 5807만원이 된다. 그러나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5770만원으로 총 납입금액을 40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신용대출 발품 많이 팔면 오히려 손해

흔히 대출을 받을 때면 ‘발품’을 많이 팔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한다.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금리가 낮은 곳을 찾으라는 말이다.

그러나 발품을 잘 못 팔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를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는 대출 요구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다. 이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신용점수는 하락한다.

신용점수는 0~1000점으로 세분화돼 있는데 이를 100점 단위로 해서 10등급으로 나눠 구분한다. 대출상담을 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데 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건당 10~30점 정도 된다.

이는 한 개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아지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 그만큼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리와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상담을 할 경우에는 떨어지는 점수가 더 커진다.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여러 은행을 발품 팔지 말고 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여러 특혜를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대출 계획 없다면 예금은 무조건 금리 높은 곳으로

그러나 당분간 대출 등이 필요 없다면 주거래 은행에 목매달 필요가 전혀 없다. 주거래 은행을 만들면 대출 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대출이 필요 없는데 향후를 생각해 금리가 낮은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5% 안팎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에서는 최고 연 7%짜리 정기예금도 있다.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보통예금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는 보통예금에 대해 사실상 이자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버금가는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 예금이 있으며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CMA도 최근에는 5%대까지 금리가 인상됐다.


그래도 급여이체, 카드결제,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 때문에 은행의 통장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예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터넷을 통해 예금에 가입하면 오프라인 예금과 달리 소액이지만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이자를 챙겨준다.

◆카드, 신용구매-현금서비스 신용공여기간 달라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자가 보통 30% 안팎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결제일과 신용공여기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공여기간은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신용판매의 공여기간은 보통 40일 정도이지만 현금서비스 신용공여기간은 거의 60일이 된다. 즉 한 달간만 급하게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잘못하면 두달치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별로 신용공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이자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돈이 생기는 데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선결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가피한 연체, 최우선은 보험료

‘마누라를 빼고는 새것이 좋다.’는 속담이 있다. 맞는 말이다. 특히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전제품 등 IT관련 업체는 하루가 멀다하고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출시된다.

그러나 보험상품에 있어서는 이 속담은 틀린 표현이다. 오래된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인 경우가 많다. 보험사에서 알게 모르게 사라진 상품들을 보면 대부분 보험사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상품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보험가입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한 때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더 좋은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는 일이 많아져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이는 기존 보험이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오래된 보험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나의 노후를 위해 다른 것은 연체를 해도 보험은 연체하지 않는다” 고 자랑스럽게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우매한 행동이다.

기본적으로 연체를 하면 신용등급에 감점 요인이 발생한다. 또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도 발생하게 된다. 보험은 연체를 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보험은 연체해도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신용등급에도 아무런 감점 요인이 없다. 연체한 보험료를 다시 내기만 하면 보험 혜택은 다시 살아난다.

어느 경우에도 연체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중의 돈에 한계가 있어 연체가 불가피하다면 최우선적으로 연체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험료다.

◆2008년부터 금융제도 일부 변경

2008년부터는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된 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 말 200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이를 미리 숙지해 놓는 것도 새해 ‘똑똑한 재테크’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선 개인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싼 이자로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 BIS제도(일명 바젤II)의 도입으로 은행들의 위험 관리가 보다 철저해진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전에 비해 보다 정교하게 신용평가를 한 뒤 이 신용등급에 따라 고객의 대출금리와 한도를 정할 수밖에 없다.

또 바젤II 시행으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예컨대 카드회사들은 고객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도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터넷뱅킹 이용한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안등급별로 이체한도를 차등화하기 때문이다. OTP를 사용해야 1등급으로 인정받아 현재와 같은 이용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사용할 경우(3등급) 1회 이체한도가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는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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