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모기지 대출규제 대폭 강화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7.12.19 05:09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8일(현지시간)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준이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주택 소유권 및 자산 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은 모기지 대출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문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으며 문서가 없을 경우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기존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앞으로 모기지대출의 추가 부실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수입과 자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기지 중개업자가 받을수 있는 수수료에도 상한선을 도입,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경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무불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세금이나 보험료를 반드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또 모기지 대출을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부과해왔던 '위약금(pre-payment penalties)'을 금지시키는 등 모기지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모기지 대출은 채무자와 그의 가정뿐 아니라 사회전체와 경제 전반을 해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주말 버냉키의장은 신용경색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모기지대출 부실화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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