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45~54세 특별퇴직제' 시행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7.12.19 17:06

퇴직신청 시 '퇴직금+기본급 18개월치' 지급

국민은행이 만 45세 이상 55세 미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을 실시한다. 이는 국민은행이 내년 만 55세 이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내놓은 새 인사제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만 45세 이상 55세 미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준정년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신청자는 자신의 퇴직금과 함께 기본급의 18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퇴직제도는 노사협의에 따라 시행된다"며 "사실상 타의로 조직을 떠나야 했던 기존 '희망퇴직'과 완전히 다른 제도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은 이번 준정년특별퇴직제가 시행되더라도 정작 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수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은행 관계자는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있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영업점장과 팀장급은 물론 일반 팀원급 행원들도 대상에 포함돼 모두 100여명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내년 1월 정기인사와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부서 통폐합을 실시해 잉여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임기가 만료된 부행장 일부를 교체하는 등 조직 전반에 인사태풍이 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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