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산물 HACCP 위탁생산 단속 강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7.12.18 10:47
수산물 HACCP(위해요서중점관리기준) 지정 제품을 무신고.미지정 업소에 위탁해 가공한 10개 업소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18일 HACCP 지정 수산물 가공업소의 위탁생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67개 업소 중 10개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개 업체는 HACCP 지정제품의 전공정을 미지정.무신고 업소에 위탁가공해 납품하거나 HACCP 미지정업소가 가공한 제품을 HACCP 표시가 있는 포장에 넣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또 HACCP 기준서와 다르게 제품 일부를 외부에서 가공한 업소 등 22개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했다.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행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찾아내 제거하고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식약청은 이번 HACCP 지정 제품의 위탁생산 등 HACCP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탁생산은 HACCP 지정 품목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HACCP 지정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HACCP 적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330개 지정업소의 HACCP 팀장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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