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차 뉴타운, 단독·연립 10% 의무 건립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7.12.18 10:50

12층 이하 중·저층 40% 이상 지어야

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4층 이하 저층주택을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해 단독·연립주택 등 중·저층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기로 한 지역에 한해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 계획안에 따르면 뉴타운지구내 주택 재개발사업은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단독·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10% 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을 40% 이상 건립해야 한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20% 이상을 저층으로, 40% 이상을 중·저층으로 지어야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는 향후 뉴타운 추가 지정때 각 자치구의 지구 지정 이유와 중·저층 건립 계획을 함께 받아 뉴타운 지정 대상 심의와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뉴타운사업단 관계자는 "뉴타운내 주택이 성냥갑 고층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의무 건립해야 할 중·저층 주택 비율은 향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연한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 △정비구역 지정때 용도지역 상향 제한 △중·저층 주택 건립 기반시설비용 지원 확대 등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해 이미 다양한 계획을 추진 또는 부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은평·길음·왕십리 등 3곳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한데 이어 2003년 2차 뉴타운 12곳, 2005년 3차 뉴타운 10곳 등 총 25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한 바 있다.

4차 뉴타운은 2∼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이후로 지정 시기가 잠정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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