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리서 BBK동영상 방영 금지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2.18 09: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리 유세 등 공개된 선거운동 장소에서 BBK동영상을 방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신당 측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강연을 포함한 BBK 동영상을 거리유세 등에서 방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시 해당 후보자만의 활동 상황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거리유세에서 BBK 동영상 등을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신당 측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후보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 뿐 아니라 신당 박영선 의원의 이 후보 인터뷰 동영상과 김경준씨 어머니 동영상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법정 선거운동은 1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며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마지막까지 선거법을 준수하여 선거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선거일 전날 밤 금품이나 비방, 흑색선전물 등의 살포가 집중됐던 선례가 많은 만큼 전국의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당일인 19일에는 투표소 입구를 비롯하여 정당의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이용해 확성장치로 로고송이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