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병원 선정 '경쟁시대' 돌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2.18 07:35

복지부, 상대평가한뒤 점수별로 지정키로

3차 의료기관인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에도 경쟁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 3년마다 신청병원에 대해 일괄 평가를 실시해 점수가 높은 병원만 종합전문병원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한번 인정받으면 탈락우려가 없어 신규진입이 차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강화된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해야만 3차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3차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20명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10명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고용해야만 한다.

간호사도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5명당 2명 이상에서 2.3명당 1명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아울러 의료인력이 많을 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는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특히 흉부외과나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이른바 비인기과목의 전공의를 확보하는 병원과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은 병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신청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뒤 2009년부터 바뀐 평가기준에 따른 3차 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종합병원(25%)이나 병원(20%)에 비해 높은 30%의 의료 수가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주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등 43개 의료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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