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천지' 면세점 '생존 위기'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 2007.12.18 09:27

관세청 "외국인 매출·비중 50% 넘어야 허가"…롯데·신세계 비상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면세점 업계가 일대 위기에 빠졌다.

개정안은 외국인 이용실적이 50%가 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대로 고시가 정해질 경우 추가 신설은 물론, 기존 사업권 갱신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면세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 "내국인만 찾는 면세점 안돼"

지난달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의 신규 허가와 갱신 요건을 명문화한 '보세판매장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시내면세점 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외국인관광 진흥이라는 면세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신규 면세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전체 시내 면세점 이용자수와 매출액의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고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늘어야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또 기존 시내 면세점의 허가를 갱신하려면 해당 면세점의 최근 5년간 이용자수와 매출액 모두 외국인 비중이 각각 50%를 넘어야한다. 단 2010년 실적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설치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한 것인데 내국인만 이용하다보니까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장은 18일까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뒤 최종 결정을 짓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이 아닌 고시라 관세청장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보 등을 통해 최종 결정 내용을 공지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업계, "지금와서 문닫으란 말이냐"

문제는 개정안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는 것. 면세점 업계는 입안 예고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한국면세점협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이용자중 외국인 비중은 겨우 30%를 넘은 수준이며 외국인 대상 매출은 50%에 조금 못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되면 신규 허가는 불가능하며 기존 업체들도 허가권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이용자수'와 '이용액' 모두 50% 넘어야한다는 요건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내국인은 이용객수면에서 외국인보다 훨씬 많지만 대신 내국인은 구매한도가 3000달러로 제한돼 있는데 내,외국인 수와 매출 모두를 50%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업계 전문가는 "외국인 비중을 무 자르듯이 50%로 똑같이 맞추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50%에 맞추기 위해 객단가가 낮은 내국인은 쫓아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면세점 업계가 여행사와의 다양한 공동 판촉활동을 통해 한국 관광 증진에 분명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외화가 밖으로 새는 것을 막아줬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했다"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적 여파를 고려해 신규 허가는 차치하더라도 갱신 조항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롯데 "속타네"..후발주자 신세계는 언감생심?

갱신 조항은 일부 조정되더라도 신규 허가 요건 강화는 기정사실화되면서 면세점 업계 진출을 추진중인 신세계는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세계는 2009년초 오픈 예정인 센텀시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세청의 허가 요건 강화로 신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이달초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내 롯데백화점을 오픈한 롯데도 사정은 마찬가지.
롯데는 센텀시티점 7층을 면세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 7층 전체를 비워둔 상태.

설상가상으로 관세청이 신규 허가 요건 강화에 나서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행 기준하에 허가를 받기 위해 일단 관할세관인 부산 용당세관에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면세점 신설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해운대 지역에 롯데, 신세계의 추가 진입을 앞두고 관세청이 개정안을 추진한 만큼, 신규 허가는 난망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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