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법적 근거 마련돼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7.12.17 15:30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법적인 감축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개설 효과를 얻기위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기했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필규 박사는 17일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및 바람직한 거래소 개설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법규상으로 배출권이 금융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별로 공정한 감축의무 분배를 위한 객관적인 할당방법 및 측정방법 도입 등 배출권 관련 기준 설정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동의대학교 유상희 교수(경제학과) 역시 "국민적 합의에 따른 장기적인 국가배출량 저감목표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법·제도, 거래 소프트웨어, 거래소 등 전반적인 거래기반의 구축도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산업별로 이산화탄소 저감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실효성은 있다"고 말했다.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전망이다. 기업 부문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금융부문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박사는 "중국 및 일본이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역내 배출권 시장 구축의 선점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KRX)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증권선물거래소들의 탄소시장 진출 움직임에 따라 배출권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KRX는 배출권시장 조기 진출을 위해 아시아지역내 탄소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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